💍 2025년 결혼 출산 증여세 최대 3억 원 면제! 절대 놓치지 마세요.

2024년부터 결혼하거나 자녀를 출산하는 자녀에게 부모나 조부모가 재산을 증여할 경우, 최대 결혼 출산 증여세 부부합산 3억까지 면제되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고, 젊은 세대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부의 세제 혜택입니다.

결혼 출산 증여세 면제
결혼 출산 증여세 면제

📌 기본 증여세 면제 한도

지난 포스팅에서 가족간 증여세 면제 한도에 관하여 포스팅을 했었습니다. 기존에는 부모가 성인 자녀에게 10년간 5,000만 원까지 증여해도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았습니다. 이 공제 한도는 10년 단위로 적용되며, 이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 혼인 증여재산 공제

2025년부터는 혼인하는 자녀에게 추가로 1억 원의 증여세 공제가 적용됩니다. 즉, 기존의 5,000만 원 공제와 합쳐 총 1억 5,000만 원까지 증여세 없이 재산을 이전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남편과 아내 부부가 각각 공제 받을 수 있으므로 각 1억 5천만원씩 총 3억원의 증여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적용 대상: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직계존속(부모, 조부모)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 적용 기간: 2024년 1월 1일 이후 증여분부터 적용

👶 출산 증여재산 공제

출산한 자녀에게도 추가로 1억 원의 증여세 공제가 적용됩니다. 혼인 공제와 마찬가지로 기존의 5,000만 원 공제와 합쳐 총 1억 5,000만 원까지 증여세 없이 재산을 이전할 수 있습니다.

  • 적용 대상: 자녀의 출생일 또는 입양일 전후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 적용 기간: 2024년 1월 1일 이후 증여분부터 적용

💡 혼인·출산 공제의 합산 한도

혼인과 출산 공제를 모두 적용받더라도, 추가 공제 한도는 최대 1억 원으로 제한됩니다. 즉, 혼인 시 6,000만 원의 공제를 받았다면, 출산 시에는 4,000만 원까지만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수증자(받는 사람) 공제금액
배우자 6억원
직계비속/존속(미성년) 5천만원(2천만원)
기타친족 1천만원
직계비속(혼인, 출산)* 1억원

🏠 부동산 증여 시 유의사항

부동산을 증여할 경우에도 위의 공제 한도가 적용됩니다. 다만, 부동산의 공시가격이 높을 경우 추가 세금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여 증여 시기와 방법을 신중히 계획하는 것이 좋습니다.


📅 적용 기간 및 조건

1. 혼인 공제

  • 적용 기간: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 공제 한도: 최대 1억 원

2. 출산 공제

  • 적용 기간 : 자녀의 출생일 전후 2년 이내
  • 공제 한도 : 최대 1억원

결혼자금 받은 후, 파혼하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결혼자금을 받은 자녀가 예기치 않게 파혼을 하게 되면, 공제 적용 재산은 혼인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파혼, 약혼자의 사망 등)가 발생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내 증여자(자녀)가 반환하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는 것으로 봅니다.
예를들어, 결혼을 앞둔 자식에게 부모가 미리 1억원을 증여했다고 가정하면, 1월에 결혼을 앞둔 자식이 파혼을 했다면, 부모에게 4월 말까지 다시 돌려주면 증여는 없었던 것으로 인정됩니다.

만약, 증여일로부터 2년 이내 혼인하지 않는다면 증여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날까지 수정신고(기한 후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기간에 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를 하면 가산세는 전부 또는 일부가 부과되지 않지만, 이자상당액(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은 증여세에 가산해서 부과됩니다.


✅ 결혼 출산 증여세 최종 정리

  • 기본 공제: 10년간 5,000만 원
  • 혼인 공제: 추가 1억 원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 출산 공제: 추가 1억 원 (출생일 전후 2년 이내)
  • 혼인·출산 공제 합산 한도: 최대 1억 원
  • 부부 합산 최대 공제액: 3억 원 (각각 1억 5,000만 원)

결혼 후에 증여를 받더라고 공제가 적용됩니다. 공제를 받을 수 잇는 시점은 증여일 전/후 2년내(총 4년)의 결혼(혼인신고일)까지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즉, 2024년 1월 1일에 결혼했다면 2026년 1월 1일에 증여를 받아도 공제 적용됩니다.

이러한 제도를 활용하면 자녀의 결혼이나 출산 시 경제적 지원을 하면서도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세법은 복잡하고 개인의 상황에 따라 적용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욱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의 정보를 확인해보세요!

Leave a Comment